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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3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 구 각골로 2 안 길 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골로 72 도로까지 200m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