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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3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9. 18. 01: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모텔 606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침대에 누워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피해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40분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11)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