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각각 분양대금, 차용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C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권한이 없거나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그 인수가 무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B과 Q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받은 돈의 명목이 공소사실과 상이하고,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 K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V, 광주 재건축 현장 정비대행업체 대표 AX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은 경기 가평군 G에서 시행한 ‘H’(이하 ‘H’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투자금이 아니라 펜트하우스 청약대금, 편의점 분양대금, 보트운영권 매수대금, 광고모델료, 레스토랑 인수대금, 조형물 설치 대금, 신축 시행 관련 차용금, 회사 설립에 따른 차용금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되고,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H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약정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F, K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공소사실과 상이하고,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