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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6 2018고단1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의 건물주로서, 피해자가 5개월간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4. 12:00경 삼척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5개월 상당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파리채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의 결막 출혈, 우안의 시력저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5개월 상당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책상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D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7. 25. 04:1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5개월 상당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건물 정면의 출입문 유리, 후면의 출입문 유리 및 유리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설명, 피해자 제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