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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57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배 불뚝 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으로 1회, 사고 후미조치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