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7.06 2017나51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원고는, 자신이 AU 및 AW의 직계 종손으로 제2분묘뿐만 아니라 제1분묘도 제주로서 봉제사 및 분묘의 수호ㆍ관리를 하여 왔으므로 제1분묘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BB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8대 조부인 AW은 장남 AX, 차남 AU 등 4형제를 두었다.
원고는 차남 AU의 직계 후손 중 BC가 양자로 들인 BE의 아들이다.
BB은 장남 AX의 사후양자인 BA의 후손이다.
제1분묘는 원고의 8대 조모인 AT 분묘이고 제2분묘는 원고의 7대 조부인 AU의 분묘이다.
그렇다면 제1분묘는 제2분묘와 달리 원고의 8대 조부 AW의 장남 AX의 후손인 BB에게 그 분묘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1분묘의 수호ㆍ관리나 봉제사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