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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2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0: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병원 5층 502호에서, 닫힌 병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 병실 구석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경 위 병실 부근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병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