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정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구로구 가마산로 97. 구로IC (구로동) 부근 노상까지 약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