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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1:0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강로 168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