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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7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C구청에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D에 있는 E 정상에 있는 F 산불감시초소에서 잠시 그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당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산불초소 근무일지, 업무보고, 산불초소 위치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것에 불과하여 마찬가지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점, 부산광역시 C구 산림감시 근무요원 근무일지에는 피해자가 2017. 12. 1.부터 12. 15.까지 부산광역시 C구 산불감시초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7. 12. 15.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부산광역시 C구청 산불감시장 담당자가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사건내용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7. 12. 15.을 언급한 것은 위 담당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위 업무보고서의 작성일자와 피고인의 범행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