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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07 2016고단761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안동시 C 지상 건물 소유자인 D과 보증금 없이 1년 임대료 450만 원에 사글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15년 경부터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사실은 D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4.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목공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 란에 ‘ 경북 안동시 C’, 계약금 란에 ‘ 일천 오백 만원’, 잔 금 란에 ‘ 일천 만원’, 임대인 란에 ‘ 주소 경북 안동시 F APT,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성명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목공소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8. 경 위 피고인 운영의 E 목공소에서, D의 유족인 피해자 I, 피해자 J로부터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2012. 11. 24. 경 D에게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 달라”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 보증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전세계약서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한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