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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276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주식회사A, B는연대하여원고에게274,040,650원및그 중 272,568,240원에대하여2017.4.1.부터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와 2013. 11. 19. 신용보증한도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19.까지인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보증기한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됨에 따라 2017. 11. 18.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 A은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이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로 2017. 1.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3. 31.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72,568,240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2,568,2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472,41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6.10.7. 피고 주식회사한국알미늄(이하 ‘피고 한국알미늄’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등기과2016.10.10.접수제122459호로 피고 한국알미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