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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나203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출금채무의 발생과 채권양도 1) 피고는 1997. 8. 23. 주식회사 동남은행으로부터 카드론 명목으로 대출(한도)금액 10,000,000원, 변제기 1998. 8. 2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1998. 8. 24. 주식회사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계약을 인수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사이에 변제기를 1998. 9. 29.로 연장하였다. 2)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1999. 3.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1999. 5. 2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03. 7. 29. 서울지방법원(2003가소2061137)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한 위 대출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1. 4. ‘피고는 원고에게 20,084,536원과 그 중 11,386,499원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발생과 채권양도 1) 피고는 1997. 6.경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1998. 12. 23.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연체하였다.

2)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7.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1999. 7. 2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03. 11.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2003가소199141)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3. 11. 12.'피고는 원고에게 2,966,782원 및 그 중 1,333,328원에 대하여 2003. 10. 15.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