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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2고정5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프리카 TV에서 음성과 자막을 통하여 "도박사이트 필요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추천인 아이디를 받아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였다

위 B 사이트는 사이트 광고 문자 등을 보고 연락한 자에게 추천인 아이디 및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알려 주고 도박자금을 계좌로 이체받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세계 각국에서 실시간 중계중인 축구, 배구, 농구 등에 대하여 팀 및 종목을 선택하고 그 팀의 예상 결과를 승, 무, 패로 나누어 그 중 한곳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그 팀의 경기 결과를 맞히면 규정에 따라 배팅 금액을 지급해 주고 게임종료 후 나머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같은 비율로 환전해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 C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여 주는 예금주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금 100,000원을 입금하고 이와 같은 금액의 사이버 머니로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받은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위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세계 각국의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중에서 축구와 야구의 팀을 선택하여 승.무.패 중 한곳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배팅하고 경기결과 배팅한 팀을 맞히면 규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2.까지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 C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E으로 4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