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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184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5,961,642 원 및 그중 9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그중 97,500...

이유

1.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 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주채 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70%에 해당하는 185,594,977원이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위 금액 만큼 변제되었다고

주장 하나, 주 채무 자인 회생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 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 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전전환주식의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