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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2. 12. 17. 08:2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G(24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만 하면 되나, 눈 깔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등을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9세)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약 5~6회 정도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정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89쪽),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