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28』 피고인은 2009. 4. 29. 15: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군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군부대 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인근에 좋은 땅이 있으니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연락하라.” 고 말하고, 2009. 4.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
그 땅을 잡고 싶으면 64만 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에서 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30. 14:06 경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1488』 피고인은 2011. 7. 25. 15:00 경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상가 110호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육사 33 기이고, 합참의 전략본부장으로 국방부, 군인 공제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먼저 자격 요건을 얻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채권 값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6. 채권 값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1489』 피고인은 2011. 7. 22. 16: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J 아파트 81평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