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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1881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J 임야 4정1단8무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K가 2004. 4.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K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