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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0965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4. 6. 7. 18:00경 C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4.4km 지점 4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충격한 후 도로 갓길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흉추 1, 4, 7,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5, 6, 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