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니모자 1개(증 제2호), 안면마스크 1개(증 제3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15. 1. 초순경부터 일자리를 전혀 구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4:18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편의점 부근에서, 흉기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0cm)를 발견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위 몽키스패너와 종이가방을 들고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돈을 가방에 넣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여, 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04:36경 경주시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오른손에 흉기인 위 몽키스패너와 종이가방을 들고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넣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3.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5:20경 경주시 J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K편의점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