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2688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지상에 주택 1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56,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일부는 피고 소유의 E 소재 토지를 20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면서 수급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주택신축공사계약에 따라 위 D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한편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E 지상에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하여 주택 1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 A는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E 토지 등을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8. 19. 채무자를 원고 A로 하여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하 ‘평택축협 당사자들은 이를 농협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 후 원고 A는 2012. 4.경 피고와 위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하고 위 주택 2채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금전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위 공사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 회사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2. 9.경 위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또는 원고 회사는 위 주택 2채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① 주택 2채에 대한 공사대금 563,200,000원{= (1채당 256,000,000원 x 2채) x 1.1(부가가치세)}, ② 경계 옹벽 공사 외 5건의 추가공사대금 21,1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2012. 9. 중순경 사용승인 후 에어컨 2대 추가설치공사대금 1,8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배수구 교체비용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⑤ 경계측량비용 1,254,000원, ⑥ 원고 회사는 피고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