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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7 2015고단25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약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4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B(예명: F), C(예명: G)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7. 2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1호에 있는 ‘E’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H를 비롯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7. 2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1호에 있는 ‘E’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들이 동종범죄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