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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10 2017가단1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50,000원 및 그 중 2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46,95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전복 치패 60,000미를 매매대금 17,4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7,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2호증). 나.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전복 치패 30,000미를 매매대금 8,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에게 전복 치패 55,000미를 매매대금 15,9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4,950,000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3호증). 라.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전복 치패 100,000미를 매매대금 3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72,650,000원(=17,000,000원+8,700,000원+14,950,000원+32,000,000원) 및 그 중 25,700,000원(=17,000,000원+8,7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이행기 다음 날인 2014. 12. 1.부터, 46,950,000원(=14,950,000원+32,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이행기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전복치패 대금의 변제기를 2017년 11월까지 유예하여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