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15:30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B(여, 39세)운영의 양말공장에서 피고인이 3일간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시끄럽다, 꺼져라”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며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