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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경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에서 피해자 B에게 “물건을 사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좀 빌려달라. 추석 전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위안(한화 약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가는 자금이 부족하니 좀 빌려달라. 한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위안(한화 약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대한민국 내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중국에 들어가면 전에 빌렸던 돈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14.경 대한민국 내 장소불상지에서 B의 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