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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4 2016가합661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및 가등기 설정 약정 원고는 2013. 8. 20. 피고 B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고 B와 사이에 여주시 E 임야 1,8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의 가등기 신청 및 그 취하 피고 C은 C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F은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약정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업무를 위임받아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이하 ‘이 사건 가등기신청’이라 한다)을 접수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신청 업무를 실제 담당했던 F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B로부터 위 가등기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3. 8. 23.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 B와 피고 D 간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피고 B는 2013.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 D에게 2013. 10. 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시기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4. 5. 12. 피고 D에게 2014. 4. 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