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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9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인 피해자 E이 시공하는 전원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비임대계약, 임대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장비임대업자인 F과 2010. 1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G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위하여 시간당 30,000원에 10LC굴삭기를 임차하고 다음 달인 12. 말경까지 장비임대료를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전원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위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2. 1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H으로부터 위 10LC굴삭기 장비임대료를 포함한 11월 분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 중 9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그 무렵 이를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H에게 장비대금을 청구하였는데, H 등은 장비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미수금을 남기고 일부만 지급한 점, 따라서 2010. 12. 10.경 및 2010. 12. 31.경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반드시 2010. 11. 장비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금원 중 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한 점, 다른 장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가 존재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0LC굴삭기 장비임대료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