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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재나6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9. 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소12859호로 대여금 9,707,55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8. ‘피고는 원고에게 9,707,55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11.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나2034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8.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9,707,559원”을 “9,707,555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8461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13,000,000원짜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