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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노189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 스퍼 거증 후군, 조현 병,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 보도 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아 스퍼 거증 후군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증거기록 1권 73, 144 쪽), 피고 인의 전체 지능이 77 정도이며( 증거기록 4권 72 쪽), 피고인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여 온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X이 ‘ 피고인이 치료 초기에 안정되게 지낸 기간이 있었고, 이후 치료가 장기화 되면서 약물 순응도가 떨어지면서 초진 시의 행동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은 약물의 중단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된다’ 라는 취지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