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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대구 동구 B, C호에서 '2018. 4. 30. 12:00까지 대구동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추후 소집통지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