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 세) 의 일행이 세워 둔 차량의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그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