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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노모와 신장이식을 받은 동생을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