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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24 2014가합29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 C, D, E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5.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차 기성금 5,000만 원, 2차 기성금 8,000만 원, 3차 기성금 3,000만 원

다. 이후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525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전체 공사대금은 합계 1억 8,525원이 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5,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40,242,500원을 원고의 협력업체에 직불하여, 현재 공사대금 108,007,500원(= 약정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1,800만 원 추가공사대금 5,250,000원 - 원고에게 지급한 5,500만 원 - 협력업체에 직불한 40,242,500원)이 남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재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2013. 1.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 완료 후, 설비공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공사비 대물로 받은 위 아파트 201호로 원고에게 은행대출 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지명하기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단, 2013. 1. 28.까지 소방시공자 확인란의 도장이 없을 경우 이 확인서는 무효로 한다.

마. 피고 C, D, E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