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C, 농민들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논산시 D 소재 농업용 보온 재의 생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농업인 상대로 다 겹 보온 커튼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 C는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2.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의 사업장에서 자 부담금 없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60,320,080원( 보조 금 30,089,000원, 자부담 30,231,080원) 중 자 부담금 30,231,080원을 G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1:55 경 서천 농협 문 산지 소에서 G 명의로 ( 주 )E 농협 계좌 (H) 로 35,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27. 14:32 경 30,078,030원, 같은 해
9. 5. 10:47 경 60,808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마치 G이 총 사업비 명목으로 65,838,838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 확인서 3매를 만들었기 때문에 G 이 자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천 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금융거래 내역서 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10. 8. 경 보조금 명목으로 30,089,000원( 국비 12,036,000원, 도비 5,416,000원, 시 ㆍ 군비 12,637,000원) 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 보조금 12,036,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 부담금을 사실은 피고인 회사의 금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 등 16명과 각 공모하여 보조금 544,6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