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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310 (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14.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갈색 바지 1벌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니트 1벌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14. 절도의 점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44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4. 18:03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갈색 바지 1벌과 자켓 1벌을 들고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18:11 경 위 자켓 1벌을 오른손에 들고 탈의실 밖으로 나온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갈색 바지 1벌을 사지 않고 옷가게를 떠난 사실, 피해자의 종업원이 2015. 1. 14. 18:42 경 위 탈의실에서 갈색 바지 1벌을 찾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 항에서 본 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이 2015. 1. 14. 탈의실에서 갈색 바지 1벌에 부착된 도난 방지기를 제거하고 입고 있던 하의 안에 위 갈색 바지를 감추고 나와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피해자가 2015. 1. 14. 무렵 갈색 바지에 붙어 있던 도난 방지기를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2014. 1. 25. 회수한 도난 방지기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