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