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07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9.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9. 7.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