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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B 소유 C i30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7. 09: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팔퍼센트(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4-1번지 앞 동이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저속으로 진행하며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한 E SM5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추돌로 인해 SM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 피해자 F(46세)가 운전한 G K7 승용차량 뒷 범퍼를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진단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팔퍼센트(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음식점 앞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4-1번지 앞 동이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가산)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