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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37276

공제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B는 2014. 3. 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인 오산시 C아파트 제1202동 제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764만 원, 차임 월 461,12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소속 공인중개사인 D의 직원인 E는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아파트는 LH의 공공임대아파트로 공사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아야 하나 못 받은 상태로 쌍방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은 실태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수 없다.

E의 지시로, 원고는 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은 E에게, 8,9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전차인인 F에게 지급하였고, B는 2014. 1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9,000만 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 2. 12.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2017. 1. 1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721호로 E,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위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17. 10.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