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정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5: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아 타운 사거리 쪽에서 88 수족관 방면 1 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