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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9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8:05경 오산시 B 소재 C마트 앞 주차장에 있던 의자 위에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시 올려놓은 휴대폰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