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9. 28.경부터 현재까지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H농협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6. 1. 2.경부터 현재까지 H농협에서 여신 관련 담보물의 평가 업무를 해오는 사람, 피고인 C은 양양군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C은 양양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5. 14.경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매도인 K, 매수인 L과 사이에 강원 양양군 M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고, 2010. 10. 27.경 속초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P, 매수인 Q과 사이에 강원 양양군 R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각 중개업을 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2009. 3. 6.경 S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T 전 4,883㎡, U 전 2,6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S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이 6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1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7. 8.경 강원 양양군 V에 있는 H농협 대부계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 W에게 “내가 6억 원에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거래가액 6억 원’으로 기재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W은 위 등기부등본을 감정계 직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W 및 피고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