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1년) 내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5. 28. 편취금 3,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2019. 5. 31. 250만 원, 2019. 6. 3.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까지 고려하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