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충주원예농협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앞 도로를 충주교통대학교 쪽에서 대소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고속도로 교통정보 지지대 기둥 하단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68세)를 인천 남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2013. 7. 19. 05:02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