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설계용역대금 등 총 1억 7,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B이 “현재 진행 중인 강제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앞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한 용역도 맡길 테니 그 견적도 뽑아서 함께 유치권신고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설계용역 등을 수주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B과 공모하여 5억 4,080만 원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매방해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나 매수신청 포기를 초래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매각가격을 하락시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한 채권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치권신고를 한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응찰자가 없어 2회 유찰이 되었다가 3회 매각기일에서 감정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도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