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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5 2013고단13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상 어린이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해자 D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건축업자 E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대행한 자인바, 2012. 10. 31.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어린이집 공사대금으로 건축업자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같은 해 11. 1.경 3,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처 H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총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사본(2012. 10. 31.자), 통장사본(하나은행 I), 확인증 사본(2,500만 원, 2012. 11.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업무와 관련한 대리인 내지 수임인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E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시 보관하기 위해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