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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6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0. 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30~40 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북구 도봉로 미 아사거리 부근 우리은행 뒷골목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날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