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0733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30.자 2010가단41426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30.자 2010가단41426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