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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0733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30.자 2010가단41426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