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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90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 분할 전 임야 중 일부 662㎡(200평) 대금 총액: 160,000,000원 제1조 매수자는 매도회사에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 중도금 64,000,000원은 2013. 11. 11.까지 지불 잔 금 80,000,000원은 2013. 11. 15.까지 지불 제2조 매도회사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제4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제6조 매수자는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 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매도회사에 위임하고, 매도회사는 위 부동산을 매도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지분계약임을 확인함

2. 진ㆍ출입로 부지로 20% 감보한다.

(증감은 추후 정산키로 한다)

3. 인허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제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단, 허가 및 관련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 계약금 16,000,000원을, 2013. 11. 11. 중도금 64,000,000원을, 2013. 11. 15. 잔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방법과 관련하여 '우선 피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한 다음 잔금지급기일에 원고에게 분할 후 임야 중 원고의 지분비율(662/2,906)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후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으면 계약서에 첨부된 지적도(별지 도면)에 표시한 위치와 모양으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