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13. 04: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가 음정 사거리를 야 촌 사거리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그 교 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비 엠더블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 H(21 세 )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20 세 )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4: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안민동 청 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 음정 사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를 위 쏘나타 차량을...